728x90 반응형 전체 글208 擊蒙要結 第7章 祭禮(격몽요결 제7장 제례)-④ ● 喪祭二禮는 最是人子致誠處也라 → 상례와 제례 두 예는 자식 된 도리로써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 已沒之親을 不可追養이니 若非喪盡其禮, 祭盡其誠이면 則終天之痛을 無事可寓요 無時可洩也니 於人子之情에 當如何哉아 → 이미 돌아가셔 안 계신 부모님을 쫓아 봉양할 수 없으니 만약 상례와 제례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다면 평생의 고통을 붙일 만한 일이 없고 쏟을 만한 때가 없으니 자식 된 마음이 당연히 어떠하겠는가? ● 曾子曰 愼終追遠이면 民德歸厚矣라하시니 爲人子者 所當深念也니라 → 증자가 말하길 " 종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두텁게 돌아올 것이니 자식 된 자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바이다. ● 今俗이 多不識禮하여 其行祭之儀 家家不同하니 甚可笑也라 → 지금 세상 풍속이 대부.. 2023. 8. 9. 擊蒙要結 第7章 祭禮(격몽요결 제7장 제례)-③ ● 凡祭는 主於盡愛敬之誠而已니 貧則稱家之有無하고 疾則量筋力而行之하되 財力可及者는 自當如儀니라 → 무릇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일 뿐이니 가난하면 집안의 있고 없음에 맞추고 병이 있으면 기력을 헤아려 그것을 행하고 재물과 힘이 미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마땅히 예법과 따라야 할 것이다. ● 墓祭, 忌祭를 世俗이 輪行하니 非禮也라 → 묘제, 기제는 세상 풍속이 (자손들이) 돌아가며 지내니 예가 아니다. ● 墓祭則雖輪行이라도 皆祭于墓上하니 猶之可也어니와 忌祭는 不祭于神主하고 而乃祭于紙榜하니 此甚未安이라 → 묘제는 비록 돌아가며 지낼지라도 모두 묘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 오히려 괜찮지만 기제는 신주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지방에 제사를 지내니 이는 매우 불편한 일이다. ● 雖不免輪行이나 須.. 2023. 8. 9. 효경주소서(孝經注疏序) 夫孝經者는 孔子之所述作也라 述作之旨者는 昔聖人蘊大聖德이나 生不偶時하야 適値周室衰微하야 王綱失墜하야 君臣僭亂하고 禮樂崩頹하야 居上位者는 賞罰不行하고 居下位者는 褒貶無作하니 孔子遂乃定禮樂하고 刪詩書하고 讚易道하야 以明道德仁義之源하고 修春秋하야 以正君臣父子之法하며 又慮雖知其法이라도 未知其行하야 遂說孝經一十八章하야 以明君臣父子之行하니 所寄는 知其法者修其行하고 知其行者謹其法이라 → 효경은 공자가 지으신 것이다. 지으신 취지는 옛 성인들이 큰 성덕을 쌓았으나 태어난 때가 좋지 않아 주 왕실이 쇠락하고 왕의 권위가 실추되어 임금과 신하의 위계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예악이 붕괴되어 위에 있는 사람은 상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래 있는 사람은 옭고 그름을 가리지 않으니 공자께서 결국 예악을 정돈하고 시(詩), 서(書)를.. 2023. 8. 7. 擊蒙要結 第7章 祭禮(격몽요결 제7장 제례)-② ● 時祭則散齊四日하고 致齊三日하며 忌祭則散齊二日하고 致齊一日하며 參禮則齊宿一日이니 所謂散齊者는 不弔喪, 不問疾, 不茹葷, 飮酒不得至亂하며 凡凶穢之事를 皆不得預요 [若路中猝遇凶穢 則掩目而避 不可視也] → 때(절기)에 맞추어 제사를 지낼 때는 산제는 나흘 동안 하고 치제는 사흘 동안 하며 돌아가신 날에 맞추어 제사를 지낼 때는 산제는 이틀 동안 하고 치제는 하루 동안 하며 참례할 경우에는 하루동안 제계할 것이니 소위 산제라는 것은 조문하지 않고 문병하지 않으며 냄새나는 것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으며 무릇 흉하고 더러운 일은 모두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갑자기 흉하고 더러운 일을 만나면 눈을 가리고 피해 보지 말아야 한다] ● 所謂致齊者는 不聽樂, 不出入하고 專心想念所祭之人하여 思其居處하며.. 2023. 8. 7. 효경(孝經)은 누가 언제 왜 지었는가? "효라는 것은 하늘의 법도이고 땅의 의리이며 사람들의 행실이다" [효경]은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한서] 예문지(藝文志)에 "효경이란 공자가 증자를 위하여 효의 도를 진술한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한(漢) 대의 위서(緯書)인 [효경구명결(孝經鉤命結)]에 "공자는 뜻은 [춘추]에 표현하였고 행실은 [효경]에 표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 후세의 학자들은 공자가 효경을 지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였다. 더욱이 한(漢)대의 학자들 대부분은 공자 지음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희(주자) 및 여러 학자들이 효경에 해석을 달면서 공자가 효경을 지었다는 주장은 점점 그 힘을 잃었고 현재는 증자의 제자들이 공자와 증자의 효에 대한 대화를 기록하여 남긴 것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2023. 8. 6. 擊蒙要結 第7章 祭禮(격몽요결 제7장 제례)-① ● 祭祀는 當依家禮하여 必立祠堂하여 以奉先主하고 置祭田, 具祭器하여 宗子主之니라 → 제사는 마땅히 (주자)가례에 따라 반드시 사당을 세우고 이로써 선조의 신주를 받들고 제전을 설치하고 제기를 갖추어 종자가 이를 주관한다 ● 主祠堂者는 每晨에 謁于大門之內하여 再拜하고 [雖非主人 隨主人同謁 無妨] 出入에 必告이니라 → 사당을 주관하는 자는 매일 새벽에 대문 안에서 뵙고 두 번 절하고[비록 주인이 아니라도 주인을 따라 함께 뵙는 것은 무방하다] 출입에 반드시 아뢰야 한 ● 或有水火盜賊이어든 則先救祠堂하여 遷神主遺書하고 次及祭器하고 然後及家財니라 → 혹 수재나 화재, 도적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하고 신주와 유서를 옮기고 그 다음 제기에 미치고(옮기고) 그 연후에 집안의 재물에 미칠 것이다.(옮길 것이다) ● .. 2023. 8. 6.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