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擊蒙要結 第6章 喪制(격몽요결 제6장 상제)-⑥ ● 凡遭服者每月朔日에 設位服其服而會哭 [師友雖無服亦同]하고月數旣滿이면 則於次月朔日에 設位服其服하고 會哭而除之니 其間哀至則哭이 可也니라 → 무릇 상복을 입은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상에 해당하는 상복을 입고 모여 곡을 한다. [ 스승과 벗은 비록 상복이 없더라도 또한 같다] 달수가 차고 지나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해당 상복을 입고 모여 곡한다 그리고 그것(상복)을 벗는데 그 사이 슬픔이 오르면 곡하는 것이 옳다. ● 凡大功以上喪은 則未葬前에 非有故어든 不可出入이며 亦不可弔人이요 常以治喪講禮爲事니라 →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이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아직 연고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으며 또한 조문할 수 없으니 항상 상사를 처리하고 예를 강론함을 일로 삼아야 한다. * 遭 만날 조 * .. 2023. 8. 5.
擊蒙要結 第6章 喪制(격몽요결 제6장 상제)-⑤ ● 凡有服親戚之喪에 若他處聞訃어든 則設位而哭이니 若奔喪이면 則至家而成服하고 若不奔喪이면 則四日成服이니라 → 무릇 친척이 상을 당해 상복을 입어야 할 경우 만약 타지에서 부고를 듣거든 신위를 세우고 곡을 한다. 만약 급히 달려가야 할 상이라면 집에 가서 상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만일 급히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상이라면 나흘 안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 若齊衰之服이면 則未成服前三日中에 朝夕爲位會哭이니라 [齊衰降大功者亦同] → 만약 자최복을 입어야 할 경우라면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 3일 동안은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을 한다. [자최복이 대공으로 낮추어진 경유도 역시 이와 같다] ●師友之義重者와 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와 與凡相知之分密者는 皆於聞喪之日에 若道遠하여 不能往臨其喪이면 則設位而哭이니라.. 2023. 8. 5.
공!과 당!으로(公堂問答) 맹사성의 자는 '성지'다. 공이 온양에서 조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용인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따르는 이들이 매우 성대하였고 먼저 누각에 올라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이 한쪽 모퉁이에 자리를 잡으니 누각에 오른 자가 공을 보고 불러 이에 함께 올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내기놀이도 하였다. 또한 묻고 대답하되 공(公) 자와 당(堂) 자만 말끝으로 삼기로 약속하였다. 공이 물어 말하길 "무엇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는공?"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길 "벼슬을 구하러 올라간당" 하였다 공이 말하길 "어떤 벼슬인공"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길 "녹사 시험 보러 간당" 하였다 공이 말하길 "내가 당연하게(빽으로/힘으로) 벼슬을 시켜줄공"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길 "하~.. 2023. 8. 4.
擊蒙要結 第6章 喪制(격몽요결 제6장 상제)-④ ● 曾子曰 人未有自致者也나 必也親喪乎인저하시니 送死者는 事親之大節也니 於此에 不用其誠이면 惡乎用其誠이리오 → 증자가 말하길 "사람은 아직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지 못하나 반드시 어버이상에는 지극해야 하니 죽은 이를 마중하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의이다. 이에 그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정성을 어찌하려 하는가? ● 昔者에 小連, 大連이 善居喪하여 三日不怠하고 三月不懈하고 期悲哀하고 三年憂하니 此是居喪之則也라 → 옛날에 소련, 대련은 상을 잘 치르었는데 3일을 게으르지 않고 3개월을 태만하지 않고 1년을 슬퍼하며 3년을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을 치르는 법칙이다. ● 孝誠之至者는 則不勉而能矣어니와 如有不及者는 則勉而從之 可也니라 → 효성이 지극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할 수 있거니와 만약 (.. 2023. 8. 4.
擊蒙要結 第6章 喪制(격몽요결 제6장 상제)-③ ●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返魂하니 此固正禮로되 但時人效顰하여 遂廢廬墓之俗하고 返魂之後에 各還其家하여 與妻子同處하여 禮坊大壞하니 甚可寒心이라 → 요즘 예를 아는 집안 대부분이 장사지낸 후 반혼하니 이것은 확실히 바른 예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따라 배워 여묘의 풍속을 폐하고 반혼한 뒤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과 함께 하니 예방이 크게 무너졌으니 정말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하여 無毫分虧欠이어든 則當依禮返魂이어니와 如或未然이면 則當依舊俗廬墓 可也니라 →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하나하나 예를 따랐는지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면 마땅히 예에 따라 반혼하고 만약 혹 아직 그렇지 못하면 마땅히 옛 풍속을 따라 여묘하는 것이 옳다 ● 親喪엔 成服之前에 哭泣을 不絶於口.. 2023. 8. 3.
擊蒙要結 第6章 喪制(격몽요결 제6장 상제)-② ● 今人이 多不解禮하여 每弔客致慰에 專不起動하고 只俯伏而已하니 此非禮也라 →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예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매번 조문객이 찾아 위로를 할 때 전혀 기동이 없이 다만 엎드려 있을 뿐이니 이는 예가 아니다. ● 弔客이 拜靈座而出이어든 則喪者當出自喪次하여 向弔客하여 再拜而哭이 可也니라[弔客當答拜] → 조문객이 영좌에 절하고 나오거든 바로 상주는 마땅히 상차로부터 나아가 조문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문객도 마땅히 같이 맞절해야 한다] ● 衰絰은 非疾病服役이면 則不可脫也니라 → 상복과 질은 아프거나 일할 때가 아니면 벗지 않아야 한다. ● 家禮에 父母之喪엔 成服之日에 始食粥하고 卒哭之日에 始疏食 [糲飯也] 水飮 [不食羹也]하고 不食菜果하며 小祥之後에 始食菜果 [羹亦可食] 하니 ..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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