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208 孝經 第9章 聖治(효경 제9장 성치)-② ● 聖人이 因嚴以敎敬하시고 因親以敎愛하실새 聖人之敎가 不肅而成하고 其政이 不嚴而治하니 其所因者가 本也니라 → 성인이 그 존엄을 바탕으로 공경을 가르치고 친밀함을 바탕으로 사랑을 가르치시니 성인의 가르침이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정치가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나니 그 원인이 즉 본(효)이다. ● 父子之道는 天性也나 君臣之義也라 父母生之하시니 續莫大焉이요 君親臨之하시니 厚莫重焉이로다 → 부자의 도는 하늘이 주신 것이며 또한 군신의 의리다. 부모님 날 낳으셨으니 상속(대를 이음) 보다 큰 것이 없고 임금이 어버이처럼 임하시니 그 두터운 의보다 무거운 것이 없다. ● 故不愛其親而愛他人者를 謂之悖德이요 不敬其親而敬他人者를 謂之悖禮니라 → 그러므로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2023. 8. 16. 개구리가 사람보다 좋지~(舍人從蛙) 영상공(영의정)이 여름에 낮잠을 잘 때 뱀이 상공의 배에 올라왔다. 공이 그것을 쫓아버리고 싶었으나 뱀이 놀라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나무처럼 돌처럼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아들 섬이 당시 여섯 살이었는데 마침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갔다가 그것을 보고 즉시 풀이 있는 연못으로 달려가 개구리 서너 마리를 잡아 그것들을 던지니 뱀이 사람을 버려두고 개구리를 쫓아가니 공이 그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섬은 어려서부터 기지가 이와 같았으니 커서 이름있는 재상이 되었다. [국조인물고] 領相公이 夏日에 午睡러니 有蛇上公腹上이라 公이 心欲逐之나 而恐蛇驚傷人하여 木石然不敢動이러라 子暹이 方六歲러니 適父所다가 見之하고 卽往草澤中하여 取三四蛙하여 投之하니 蛇舍人從蛙而去하니 公이 乃得起身이라. 暹은 自幼로 機智如此러.. 2023. 8. 16. 孝經 第9章 聖治(효경 제9장 성치)-① ● 曾子曰 敢問하노니 聖人之德이 無以加於孝乎잇가 → 증자가 말하기 "감히 여쭙니다. 성인의 덕 중에 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까?" ● 子曰 天地之性은 人爲貴요 人之行은 莫大於孝니라 孝는 莫大於嚴父요 嚴父는 莫大於配天이니 則周公이 其人也니라 →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이 내놓은 것 중에 사람이 귀하고 사람의 행실 중에 효보다 큰 것이 없으니 효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업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하늘과 같이 대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주공이 (이것을 처음 행한) 그 사람이다" ● 昔者에 周公이 郊祀后稷하야 以配天하고 宗祀文王於明堂하야 以配上帝하니라 是以로 四海之內가 各以其職으로 來祭하니 夫聖人之德이 又何以加於孝乎아 → "옛날에 주공이 (시조) 후직에게 교제사를 지내어 하늘에 배향하고.. 2023. 8. 15. 擊蒙要訣 第8章 居家(격몽요결 제8장 거가)-⑥ ● 居家에 貧窶면 則必爲貧窶所困하여 失其所守者多矣라 → 집에서 생활할 때 가난하면 반드시 그 가난으로 곤하게 되어 그 소위 지켜야 할 바를 잃는 사람이 많다. ● 學者 正當於此處用功이니 →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이런 곳에 힘써야 하니 ● 古人曰 窮視其所不爲하며 貧視其所不取라 하고 孔子曰 小人은 窮斯濫矣라하시니 若動於貧窶하여 而不能行義면 則焉用學問爲哉리오 → 옛사람이 말하길 "궁할 때는 소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재물이 없을 때에는 소위 취하지 않은 것을 본다"라 하였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소인은 궁할 때 넘친다 하였으니 만약 가난에 동요되어 의를 행할 수 없다면 어디에 학문을 쓰겠는가? ● 凡辭受取與之際에 必精思義與非義하여 義則取之하고 不義則不取하여 不可毫髮放過니라 → 무릇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줄 .. 2023. 8. 15. 孝經 第8章 孝治(효경 제8장 효치) ● 子曰 昔者에 明王之以孝治天下也에 不敢遺小國之臣하거늘 而況於公侯伯子男乎아 故得萬國之懽心하야 以事其先王하니라 →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옛날에 밝고 총명한 왕이 있어 효로 천하를 다스렸는데 감히 작은 나라의 신하를 내버려 두지 않았거늘 하물며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이겠느냐? 이렇게(이런 본보기로) 만국의 환심을 얻으니 이로써 (만국이) 선왕을 따르고 섬겼다 ● 治國者는 不敢侮於鰥寡하거늘 而況於士民乎아 故得百姓之懽心하야 以事其先君하니라 →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거늘 하물며 선비와 백성이겠는가? 이렇게 백성의 환심을 얻으니 이로써 (백성이) 그 선군(제후)을 섬겼다. ● 治家者는 不敢失於臣妾이거늘 而況於妻子乎아 故得人之懽心하야 以事其親하니라 → .. 2023. 8. 15. 擊蒙要訣 第8章 居家(격몽요결 제8장 거가)-⑤ ● 治家에 當以禮法으로 辨別內外하여 雖婢僕이라도 男女不可混處니 男僕이 非有所使令이면 則不可輒入內하고 女僕을 皆當使有定夫하여 不可使淫亂이니 若淫亂不止者는 則當黜使別居하여 毋令汚穢家風이니라 → 집안을 다스림에 마땅히 예법에 따라 안과 밖을 분별하여 비록 하인들이라도 남녀가 섞여 거할 수 없으니 남자 하인은 시키는 바가 아니면 함부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자 하인은 모두 마땅히 정한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음란이 그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내쫓아 별도로 거하게 하여 가풍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婢僕을 當令和睦이니 若有鬪䦧喧噪者어든 則當痛加禁制니라 → 하인들은 마땅히 화목해야 할 것이니 만약 싸우거나 다투고 떠드는 사람은 당연히 통렬하게 금지와 제재를 가해야 한다. ● .. 2023. 8. 14.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