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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 第12章 廣要道(효경 제12장 광요도) ● 子曰 敎民親愛하려면 莫善於孝요 敎民禮順려면 莫善於悌요 移風易俗하려면 莫善於樂이요 安上治民하려면 莫善於禮니라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친근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효보다 나은 것이 없고 백성에게 예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공손함보다 좋은 것이 없고 풍속을 바꾸려면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고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백석을 다스리려면 예보다 나은 것이 없다. ● 禮者는 敬而已矣라. → 예(禮)라는 것은 공경함일 뿐이다. ● 故敬其父則子悅하고 敬其兄則弟悅하고 敬其君則臣悅하니 敬一人而千萬人悅이라 → 그러므로 그 아버지(부모)를 공경하면 자식들이 기뻐하고 그 형(제)을 공경하면 아우들이 기뻐하고 그 임금을 공경하면 신하가 기뻐하니 한 사람을 공경하면 천만 사람이 기뻐한다. ● 所敬者寡나 而.. 2023. 8. 18.
지하에서 외친다 "대한 독립 만세" 아아! 나라가 부끄러움을 백성이 욕을 당함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우리 민족은 장차 생존경쟁의 가운데에서 완전히 멸망하리라. 무릇 살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이는 삶을 기약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어찌 이것을 살펴 헤아리지 않으리오? 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를 우러러 보답하고 우리 이천만 동포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구천에서 은밀히 여러분을 도우리니 우리 동포형제가 더욱 분발하고 힘써 그 뜻과 기운을 견고히 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닦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사람도 어두운 곳에서 마땅히 기쁘게 웃으리라 유서 [결고동포] 嗚呼라 國恥民辱이 乃至於此하니 我人民이 將且殄滅於生存競之中矣리라. 夫要生者는 必死하.. 2023. 8. 18.
孝經 第11장 五刑(효경 제11장 오형) ● 子曰 五刑之屬이 三天이로되 而罪莫大於不孝니라 →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오형에 처해지는 죄가 3천 가지나 그 죄 중에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 ● 要君者 無上이요 非聖人者 無法이요 非孝者 無親이니 此大亂之道也니라 → 임금에게 강요하는 자는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성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예)법을 무시하는 것이요 효를 비난하는 사람은 어버이가 업신여기는 것이니 이것이 큰 혼란의 길이다. ※ 五刑 ☞ 옛날 중국에서 행해지던 다섯 가지 형벌 ① 묵형(墨刑) 얼굴에 먹칠을 새겨 넣기 ② 의형(劓刑) 코베기 ③ 비형(剕刑) 다리를 자르기 ④ 궁형(宮刑) 거시기 자르기 ⑤ 대벽(大辟) 죽이기 2023. 8. 17.
擊蒙要訣 第9章 接人(격몽요결 제9장 접인)-① ● 凡接人에 當務和敬이니 年長以倍어든 則父事之하고 十年以長이어든 則兄事之하고 五年以長이어든 亦稍加敬이니 最不可恃學自高, 尙氣陵人也니라 → 무릇 사람을 대할 때는 마땅히 온화함과 공경함에 힘써야 하니 나이가 배 이상이면 부모를 섬기 듯하고 10년 이상이면 형을 섬기 듯하고 5년 이상이면 역시 조금씩 공경을 더할 것이니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배움을 믿고 스스로 높이는 것과 기운을 숭상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 擇友에 必取好學, 好善, 方嚴, 直諒之人하여 與之同處하여 虛受規戒하여 以攻吾闕하고 若其怠惰, 好嬉, 柔佞不直者는 則不可交也니라 → 벗을 고를 때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고 바르고 엄하며 정직하고 어진 사람을 취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하며 본받을 계율을 겸허하게 받아 나의 이그러짐.. 2023. 8. 17.
孝經 第10章 起孝行(효경 제10장 기효행) ● 子曰 孝子之事親也에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 五者가 備矣然後에 能事親이니라. →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평상시 거할 때 그 공경을 다해야 하고 봉양에 그 즐겁게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프실 때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심에 슬픔을 다하고 제사드림에 그 엄숙함을 다해야 할 것이니 이 다섯 가지가 잦추어진 뒤에야 능히 어버이를 섬긴다 할 수 있느니라 ● 事親者는 居上不驕하며 爲下不亂하며 在醜不爭하느니라 → 어버이를 섬기는 사람은 위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으며 아래 사람이 되어서도 어지럽게 하지 않으며 무리와 다투지 않는다 ● 居上而驕則亡하고 爲下而亂則刑하고 在醜而爭則兵하나니 三者不除면 雖日用三牲之養이라도 猶爲不孝也니라 → 위에 올라 .. 2023. 8. 17.
擊蒙要訣 第8章 居家(격몽요결 제8장 거가)-⑦ ● 中朝則列邑之宰 有私俸이라 → 중국 여러 읍의 수령에게는 사사로운 녹봉이 있다. ● 故로推其餘하여 可以周人之急矣하나 我國則守令이 別無私俸하고 只以公穀으로 應日用之需어늘 而若私與他人이면 則不論多少하고 皆有罪譴하여 甚則至於犯贓하고 受者亦然하니 爲士而受守令之饋면 則是乃犯禁也라 →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미루어 주변 사람의 위급함을 도울 수도 있으나 내 나라 즉 수령에게는 별도의 사사로운 녹봉이 없으며 다만 공적인 곡식으로 일상의 수요를 대응하거늘 만약 사사로이 다른 이에게 주면 얼마만큼 인지를 논할 필요 없이 모두 문책당할 죄가 되니 심지어 장물죄에 이르고 받은 사람 또한 선비 된 사람이 수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는 바로 금지한 것을 어기는 것이다. ● 古者에 入國而問禁하니 則居其國者 豈可犯禁乎아 → 옛날에는 ..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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