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治家에 當以禮法으로 辨別內外하여 雖婢僕이라도 男女不可混處니 男僕이 非有所使令이면 則不可輒入內하고 女僕을 皆當使有定夫하여 不可使淫亂이니 若淫亂不止者는 則當黜使別居하여 毋令汚穢家風이니라
→ 집안을 다스림에 마땅히 예법에 따라 안과 밖을 분별하여 비록 하인들이라도 남녀가 섞여 거할 수 없으니 남자 하인은 시키는 바가 아니면 함부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자 하인은 모두 마땅히 정한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음란이 그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내쫓아 별도로 거하게 하여 가풍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婢僕을 當令和睦이니 若有鬪䦧喧噪者어든 則當痛加禁制니라
→ 하인들은 마땅히 화목해야 할 것이니 만약 싸우거나 다투고 떠드는 사람은 당연히 통렬하게 금지와 제재를 가해야 한다.
● 君子憂道요 不當憂貧이니 但家貧하여 無以資生이면 則雖當思救窮之策이나 亦只可免飢寒而已요 不可存居積豊足之念이며 且不可以世間鄙事로 留滯于心胸之間이니라
→ 군자가 도를 근심할 것이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비록 마땅히 가난함을 구제할 계책을 생각할 것이나 이 또한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요 풍족하게 쌓아놓고 생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또한 세상의 더러운 일을 마음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 古之隱者 有織屨而食者, 樵漁而活者, 植杖而耘者하니 此等人은 富貴不能動其心이라
→ 옛날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신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나무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사람 지팡이를 꽂아 김을 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귀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 故로 能安於此하니 若有較利害計豊約之念이면 則豈不爲心術之害哉아
→ 이러하여 이것에 편안할 수 있었으니 만약 이해를 따지고 풍족함과 가난함을 셈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찌 마음을 수양하는데 해가 되지 않겠는가?
● 學者는 要須以輕富貴守貧賤爲心이니라
→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키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輒 문득 첩
* 黜 내칠 출, 물리칠 출
* 穢 더러울 예
* 鬪 싸울 투
* 䦧 다툴 혈, 다툴 혁
* 喧 지껄일 훤
* 噪 떠들썩할 조
* 鄙 더러울 비, 천할 비
* 樵 나무할 초, 땔나무 초
* 耘 김맬 운
* 婢僕(비복) 여자종과 남자종
* 豊約
☞ 約(맺을 약) : '약속하다 절약하다 검소하다'에서 파생/확장해석하여 '부족하다 빈곤하다'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