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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孝經)

孝經 第4章 卿大夫(효경 제4장 경대부)

by 자유로운 구름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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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先王之法服이면 不敢服하고 非先王之法言이면 不敢道하며 非先王之德行이면 不敢行이니라

    → 선왕들의 예법에 맞는 옷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고 선왕들의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라면 감히 말하지 않으며 선왕들의 (본이 된) 덕행이 아니라면 감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 

 

是故非法不言하고 非道不行하여 口無擇言하고 身無擇行이니라

이러한 연고로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니 입이 가릴 말이 없고 몸이 가릴 행동이 없으니

 

言滿天下라도 無口過하고 行滿天下라도 니라

    → 말이 천하에 가득하더라도 입(말로)으로 행하는 잘못이 없고 행동이 천하에 가득하더라도 원망과 미움이 없다.

 

三者備矣 然後能守其宗廟니라

    → 세 가지가 준비된 이후에야 능히 종묘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으니

 

卿大夫之孝也니라

    → 대체로(대저) (이것이) 경대부의 효이다.

 

詩云 匪懈하여 以事一人이라 하니라

    → 시경에 이르기를 '새벽부터 밤까지 게으르지 않고 한 사람을 섬긴다.' 하였느니라

 


* 擇 가릴 택, 고를 택, 

* 怨 원망할 원

* 卿 벼슬 경

* 匪 아닐 비

* 懈 게으를 해

* 夙 이를 숙, 일찍 숙


* 口無擇言 예법에 맞추어 말을 하면 말실수가 없으니 굳이 가려서(골라서) 할 말이 없다. 뒤에 身無擇行도 같은 맥락이다.


* 卿.大夫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사용되던 신분 호칭, 제후 바로 아래 소영주를 대부라 하였는데 대부 중 상(上)대부가 경(卿)이다. 경대부를 하나로 묶어 이야기 하는 것으 효을 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같다라고 해석되어 있음(효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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