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非先王之法服이면 不敢服하고 非先王之法言이면 不敢道하며 非先王之德行이면 不敢行이니라
→ 선왕들의 예법에 맞는 옷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고 선왕들의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라면 감히 말하지 않으며 선왕들의 (본이 된) 덕행이 아니라면 감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
● 是故로 非法不言하고 非道不行하여 口無擇言하고 身無擇行이니라
이러한 연고로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니 입이 가릴 말이 없고 몸이 가릴 행동이 없으니
● 言滿天下라도 無口過하고 行滿天下라도 無怨惡니라
→ 말이 천하에 가득하더라도 입(말로)으로 행하는 잘못이 없고 행동이 천하에 가득하더라도 원망과 미움이 없다.
● 三者備矣 然後에 能守其宗廟니라
→ 세 가지가 준비된 이후에야 능히 종묘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으니
● 蓋卿大夫之孝也니라
→ 대체로(대저) (이것이) 경대부의 효이다.
● 詩云 夙夜匪懈하여 以事一人이라 하니라
→ 시경에 이르기를 '새벽부터 밤까지 게으르지 않고 한 사람을 섬긴다.' 하였느니라
* 擇 가릴 택, 고를 택,
* 怨 원망할 원
* 卿 벼슬 경
* 匪 아닐 비
* 懈 게으를 해
* 夙 이를 숙, 일찍 숙
* 口無擇言 예법에 맞추어 말을 하면 말실수가 없으니 굳이 가려서(골라서) 할 말이 없다. 뒤에 身無擇行도 같은 맥락이다.
* 卿.大夫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사용되던 신분 호칭, 제후 바로 아래 소영주를 대부라 하였는데 대부 중 상(上)대부가 경(卿)이다. 경대부를 하나로 묶어 이야기 하는 것으 효을 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같다라고 해석되어 있음(효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