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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孝經)

孝經 第14章 廣揚名(효경 제14장 광양명)

by 자유로운 구름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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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君子之事親孝하니 故忠可於君이요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어버이를 효로 섬기니 이에 그 충(忠)이 임금에게 옮기어 갈 수 있고

 

事兄第하니 可移於長이요

    →형을 공손함으로 섬기니 이에 그 공경함이 어른(상관)에게 옮기어 갈 수 있고

 

居家理하니 故治可移於官함이라

    → 집에 거함이 이치에 맞게 하니 이에 그 다스림이 관리에게 옮기어 갈 수 있다.

 

是以에 行成於內하고 而名立於後世矣이다

    → 이러므로 행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세에 세워지는 것이다."


* 移  옮길 이

* 順  순할 순


* 於  ~에게, 전차시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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